<요약>
1. 파일 백업 : tar cvfpz backup.tar.gz www
2. 파일 복원 : tar xvfpz backup.tar.gz
3. DB 백업 : mysqldump -u ID -p DBname > backup.sql
4. DB 복원 : mysql -u ID -p DBname < backup.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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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인 계약연장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게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님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10월 10일 경에 이사를 했으면 좋겟다고 통보했다면 집주인은 3개월 기간을 주장하여 3개월 이 되는 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인 계약연장으로 2년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중도해지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4) 판례로 만기전 3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이 중간에 만료되는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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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전에 얘기를 안해도 자동 연장된 후에는 전세권자가 내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2.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처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못지키고 나갈 때에 중개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기간 다 채워서 더 살다가 나가는 경우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중개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전자 민원 6866. 2005. 2. 12 :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고 이사를 할 경우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중개의뢰인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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